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
[신입생 모집 중단 관련 질문과 답변]
Q.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왜 안 하나요
A.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는 평생교육법 하의 학력인정 학교입니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설립자의 유고시 지위승계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의 학력인정 학교들의 항구적인 학교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교육과정과 트랜드를 유지하면서 항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생 개개인의 끼와 재능을 지속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취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평생교육법 하에 설립된 학교는 무엇인가요
A.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시행 2017.5.30.] [법률 제14160호, 2016.5.29., 일부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학교입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형태를 갖춘 시설에 대해서 검정고시 없이 졸업 후 일반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Q. 평생교육법 하에 설립된 학교가 처한 운영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 관련법에 따르면 설립자의 유고시에는 승계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고시 즉시 학교운영에 대한 허가증을 교육청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아무리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한다하더라도 항구적인 학교 운영 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개정된 법에 부합하는 학교형태로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Q. 아직 설립자의 유고 전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설립자의 갑작스런 유고시 기존학교를 운영중단 한 후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준비하게 되면 상당한 공백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하여 공백 없이 학생 중심의 더 나은 학교를 준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현행 학교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함께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Q. 계속하여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건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교육과정과 트랜드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학교형태가 준비되는 대로 신입생을 정상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Q. 현재 학년별로 진행 중인 교육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A. 학교교육계획과 학사일정에 따라 기존대로 진행됩니다.
Q.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되고, 졸업은 가능한가요
A. 당연히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졸업할 때까지 계획된 기존의 교육과정대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될 것이며, 정상 졸업하여 졸업장을 받는 것도 기존과 다름이 없습니다. 학교 명성에 걸맞게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Q. 편입생 모집은 안 하나요
A.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학년에 대한 편입학 수시 모집은 기존대로 진행됩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hlyes.hs.kr/)에 공고된 내용입니다.
※한림예고는 2018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모집요강 바로가기 http://www.hlyes.hs.kr/file/2017102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