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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중앙고등학교 연극‧영화 기간제교사 모집
2019학년도 목포중앙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안) 1. 목 적 2019학년도 학교법인근화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목 포중앙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선정경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엄정한 시험 관리를 통하여 우수한 교직 적격자를 선발하고자 함 2. 선발교과 및 모집인원
3. 공고방법 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공고(목포중앙고등학교와 시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조정하도록 한다. 단,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한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안)에 따른다. 4. 응시자격 및 제한 가. 응시자격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 1) 선발예정 교과목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2019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 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2)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 단,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포함)과 법정해당자격기준이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로”표기된 것만 인정함.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5)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 결격 사유 판단 기준일 : 공고일 5.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6. 제출서류 가. 제출방법 : 접수기간 응시자가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나. 제출장소 : 목포중앙고등학교 행정실 다.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라. 제출서류 유의사항 1) 해당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2) 기재사항을 잘못 표기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이하 생략. 상세 내용은 목포중앙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mokpojoongang.hs.jn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