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 등록/폐업 업체 확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폐업업체 현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기업의 목록, 기본적인 기업정보, 변경등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업체(미등록 업체) 여부 확인이 가능한 정보이며, 등록한 기업이 우수한 기업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
(아래 링크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https://ent.kocca.kr/UID/CPI/U002/baseSearch.do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함
[참고]
▶ 등록요건 : 등록절차 바로보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의 종사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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